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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중소수출기업들을 지우너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패스트트랙 제도는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서 수출 준비 시간을 줄여주는 일종의 신속 통관 지원 방식입니다. 특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성실하게 수출해온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세관 심사나 서류 검토를 최소화해서 시간과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단 대상이 되면 수출신고가 빠르게 처리되거나 검사 비율이 낮아지는 등의 혜택이 따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꽤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여행자 휴대품 통관 한도를 초과해서 반복위반하는 경우 세관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입 한도 넘기는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세관에서도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위반이 누적되면 해당 여행자는 ‘상습 위반자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입국 시마다 휴대품 전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복 위반자의 경우, 세관이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같은 품목이나 유사한 구조의 반입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서, 가산세 부과나 사후 제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Q.  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금전 거래가 없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과세 여부는 거래 대금이 아니라 물품의 성격과 수입행위 자체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든 시제품이든, 무상수리용 자재든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수입이라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금액이 없으니, 비슷한 물품의 가격이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가 유무가 아니라, 수입 자체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관세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Q.  관세 전쟁이 한창이던데 우리나라 음식 수출 타격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올라가면 수출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치, 라면 같은 가공식품은 단가가 크지 않다 보니, 몇 퍼센트만 관세가 더 붙어도 현지 유통업체나 소비자 입장에선 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현지 공장 설립이나 ‘제3국 우회 생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는 식으로요. 또 원산지 기준을 잘 활용하면 일부 FTA 국가에는 면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인상이 걱정된다면, 국산 브랜드 중에서도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쪽이나, 온라인 직구 채널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론 브랜드력이 있는 상품은 견디는 편이라고 합니다.
Q.  OEM과 ODM의 개념차이에 대한 설명과 무역계약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접하면 둘 다 위탁생산 같아 보여서 헷갈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책임 구조와 권리 범위가 꽤 다릅니다. OEM은 구매자가 제품 사양을 모두 정하고 생산만 맡기는 방식이고, ODM은 생산업체가 개발까지 해놓은 제품에 구매자가 브랜드만 붙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즉 OEM은 설계 주도권이 수입자에게 있고, ODM은 제조사가 주도합니다.무역계약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이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OEM 계약이면 기술유출 관련 보완조항이 중요하고, ODM이면 제품 원천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ODM의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독점권 관련 조건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역할 구분이 제대로 안 되면 뒤늦게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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