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중재기관을 미리 정해두는 건,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서로 어디서 해결하자고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수출계약처럼 국가 넘나드는 거래에서는 관할 법원 다툼보다 중재가 훨씬 실용적이라서 중재조항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재기관을 고르느냐에 따라 판정 기준, 절차, 언어, 비용 모두 달라져서 사전에 기준을 잘 잡는 게 핵심입니다.보통은 국제거래 경험 많은 기관, 예컨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이나 싱가포르, 런던, 홍콩 등 중재판정부 운영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곳이 자주 선택됩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라, 분쟁 금액 대비 비용 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 국가에서 해당 중재 판정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도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Q. 최근 증가하는 비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위생 기준 하나 맞추기 위해 현지 인증기관과 수개월 넘게 대응해야 하는 사례도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손실, 비용 부담, 납기 미이행은 결국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첫째, 현지의 수입 요건을 최대한 사전에 파악하고, 둘째, 국가별 주요 수입 규제 목록을 정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인증을 국내에서 미리 준비하거나, 기술 규격을 제품 개발 단계부터 반영하는 방식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내부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해두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이런 비관세 장벽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대응보다 아예 구조적으로 대응 체계를 만드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Q. 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회사 물품을 개인통관부호로 수입하는 건 원칙상 맞지 않습니다. 개인통관부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가 사용을 전제로 한 수입 절차에 쓰이는 거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사업용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도, 통관 내역이 남고, 물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나 세관에서 용도를 확인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사용처가 업무용이라는 점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나중에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로 정식 수입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Q. 해상운송계약서상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지연이 무역 계약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아무 조항 없이 진행하면 정작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상운송계약서에는 몇 가지를 꼭 명확히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선박 지연이나 항만 적체, 기상 악화 같은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한 일반적인 지연에 대해서는 명확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일이상 지연 시 위약금이 얼마인지, 그 기준이 eta 기준인지 실제 도착일 기준인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적 항차 변경이나 부득이한 경유 항구 변경 등에 대해선 사전 통지 의무를 명시하는 게 좋고, 그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도 조항에 넣어야 합니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운송인 측이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