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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일 전 작성 됨
Q.
인도가 미국 관세에도 내수와 중러 협력으로 버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 상황을 보면 단순히 수출길이 막혀도 바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내수시장의 규모에 있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기본 소비만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체 시장과 자원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영구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첨단산업이나 금융 투자 측면에서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현재는 버티는 데 집중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와 제조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역
2일 전 작성 됨
Q.
중국 전승절 행사와 SCO 회의가 무역 질서에 어떤 파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전승절 행사와 SCO 회의를 동시에 열었다는 건 단순한 외교 이벤트라기보다 무역 질서 재편에 신호를 보내는 성격이 강다고 볼 수 있습니다. SCO는 사실상 대중국, 대러시아 경제 블록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 협력이나 위안화 결제 확대가 논의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거래 통화나 계약 조건에서 변화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메시지가 강해질수록 미국과 서방은 견제 움직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특정 품목에 대해 제재 강화나 우회 무역 구조 확대 같은 실무 이슈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무역
2일 전 작성 됨
Q.
내년 수출바우처 예산 확대가 중소기업 무역 실무에 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원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체감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무역 실무에서는 바우처 신청 과정이나 요건 충족이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홍보전시회 참가 같은 직접 비용 지원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서류 준비와 사후 정산 절차가 늘어나면 행정 부담이 커집니다. 업계에서는 예산 확대보다도 절차 간소화가 더 큰 효과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견해로는 이번 증액이 긍정적 신호인 건 맞지만, 기업들이 진짜로 느끼려면 실무 흐름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역
2일 전 작성 됨
Q.
대만과 아세안으로 수출 늘어난 흐름이 지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만과 아세안 시장 확대가 반짝 효과인지 장기 흐름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나 전자부품을 대만을 거쳐 다시 미국이나 중국으로 공급하는 구조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수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아세안은 현지 생산기지가 늘어나면서 중간재 수요가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재나 완제품으로 연결되는 확장세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수출 부진을 온전히 대체하기엔 한계가 있으니, 장기 전략은 보완적 시장으로 활용하면서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무역
2일 전 작성 됨
Q.
배송대행지 두곳에서 출고시 합산과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배송대행지를 여러 군데 쓰면 합산과세 문제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A배대지와 B배대지 각각의 건은 서로 다른 선하증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합산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동일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이거나 하나의 B/L로 묶여 반입된 경우에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판매자도 다르고 구매일도 다르니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세관은 배송대행지를 판매자로 보지 않고 실제 해외 판매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산과세 적용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로 정리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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