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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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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소정근로시간궁금합니다 평일4시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1주 20시간, 주휴시간 4시간으로 총 유급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04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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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개월전에 회사에서 팔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뼈가 붙지 않아서 추가로 2개월 더 걸린다고 하네요 . 산재로 하면 회사사장이랑 아버지불이익이 받는게 있는지랑 언제까지 추가 진단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초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요양을 했음에도 상병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재에 대하여는 산재사고가 다수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사업장에 별도의 제재는 없으며,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재해보험료율이 상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재해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산재신청에 대한 불이익은 보호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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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대지지급금 질문 신청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받은 체불임금 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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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규에 의한 유급병가 후 일요일 출근시 주휴처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개별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결국 유급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보는 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내 문화, 규정, 노사간 협의 등의 사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시면 될 문제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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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많은 눈으로 회사 지각해도 연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사내 규정 상 지각에 대한 내용이 있을것입니다.지각은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처리되며 지각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각 사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예컨대 지각 몇회 이상이면 연차사용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즉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지각을 1회하였다고 하였다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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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동안만 지급되기에, 이직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면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수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기타 수입을 얻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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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로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호 간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서로 간에 필요할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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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고용예정인데 일주일 중 하루는 업무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4시간 일을 하였다면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예컨대, 9시 - 오후 6시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9시간 중 근로시간은 8시간이면서 1시간 휴게시간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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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질의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고 회시합니다.이에 따르면 단지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권만을 가지지 금지할 권리는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만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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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허용되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회시에 따르면 관리를 회계일 기준으로 하였다면 퇴직시에도 회계일 또는 입사일 중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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