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규에 의한 유급병가 후 일요일 출근시 주휴처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개별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결국 유급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보는 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내 문화, 규정, 노사간 협의 등의 사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시면 될 문제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연차 질의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고 회시합니다.이에 따르면 단지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권만을 가지지 금지할 권리는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만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허용되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회시에 따르면 관리를 회계일 기준으로 하였다면 퇴직시에도 회계일 또는 입사일 중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