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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하루에 1-2시간 정도씩 짧은 시간 단위로 근무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도 고용주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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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작성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시간만 근로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간에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상 의무로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시간을 근로하는 것이라 해도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근로계약 기간 중 기억과 해석 또는 생각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명확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더라도,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일 1~2시간씩 근무하게 되어, 해당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음의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로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상호 간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서로 간에 필요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1~2시간의 단시간 근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