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고용예정인데 일주일 중 하루는 업무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나요?
처음 직원 고용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4시간 일하고 퇴근하는 방도로는 안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일을 하였다면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9시 - 오후 6시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9시간 중 근로시간은 8시간이면서 1시간 휴게시간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시간 50분을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휴게시간 규정은 적용됩니다
4시간 기준 30분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사도 차라리 30분을 일찍 가고 싶을텐데 법규정 원칙상 중간에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제54조 규정을“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4시간 근무할 때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업무 중간에 부여하도록 되어있기에,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업무 도중에 부여된 것으로 보지 않아 위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3시간 50분으로 정하는 등의 방안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에는 추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퇴근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