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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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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의 있습니다. 근기법상의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중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무엇인가요? 어디까지가 보통 막대한 지장으로 보나요?

보통 일반 직원이 연차쓰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잘 없을거같은데 .. 저 조항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근로자의 연차를 막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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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므로 대체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것은 사측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부서에서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차 유급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따라 사용자가 대체근로자 확보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확보 및 업무 분담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회사의 업무장애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다고 회시합니다.

    이에 따르면 단지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권만을 가지지 금지할 권리는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으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매우 소규모의 사업장이 아닌 이상 근로자 한 명의 휴가로 막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