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기 재취업 수당 미지급 및 지급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