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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근로자가 받는 불익이 뭐가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고 월급도 잘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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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계약서이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상 약정내용이 잘 이행된다면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구두상 약정이 추후 기억이 달라서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부 구두로 약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증거로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이외의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시고,

    출근일도 별도로 개인적으로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이라면, 출퇴근시 컴퓨터의 시간을 사진을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만 근로자는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도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유리합니다.(미작성 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 현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겠지만 추후 분쟁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근로계약서 작성 +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각각 별죄로 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 서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 조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결국 법이 정한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기에 명시적인 서류가 있어야 추후 분쟁 대비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객관적으로 근로조건(급여, 근무일, 근무시간 등)이 명확하고, 4대보험도 다 정상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사실 거의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객관적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 분쟁 발생시 근로자가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증명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 강제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ㆍ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