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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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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 경우, 권고 사직 시 회사에 외국인 취업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 및 인력운영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였고 선생님께서 이에 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는 권고사직이며 이를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2.선생님께서는 1차적으로 회사에 이직사유를 본래의 내용대로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회사측의 허위사실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3.선생님께서 권고사직에 응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준비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고용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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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기 15일전 통보 후 그외 것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일정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2.선생님의 경우에 퇴직의사를 밝히셨는데 2,3개월 동안이나 재직하라는 것은 그 기간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며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후 효력은 발생합니다.3.사직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을 안하신다면 무단결근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겠으나, 선생님의 퇴직으로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직접적인 손해인지(예컨대 대체자를 구하는 비용 등은 간접적인 비용입니다) 등을 회사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승소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점 참고차 말씀드립니다.4.퇴직 15일 전에 퇴직의사를 표시하라고 사규에 정해져 있다면 선생님은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회사가 대체자를 구하는 시간까지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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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을 못받거나 알바비를 못받아도 노동청에 민윈을 접수해야 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의 경우에 노동청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과정에서 정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겠습니다.2.그러나 보통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액수나 지급시기) 원만히 해결이 될 문제였다면 애초에 임금체불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3.노동청은 처리기간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처리기간은 25일로 정해져있어 상당히 빠른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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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경조, 각종 복지 축소 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처벌이 된다기보다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축소에 대한 내용을 더 살펴봐야 면밀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불이익변경임을 전제한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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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소멸시효는 지났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절차는 제기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월급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각각의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를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시면 되고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3.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은 출근기록과 임금수령내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체불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된 사례이기에 충분한지 확답은 어렵습니다.4.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출석조사를 합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대면조사는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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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6 육아휴직 급여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잘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은 추가근로가 발생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당의 성격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3.비슷한 판례로 월급제에게 지급되는 매월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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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 대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회사의 대표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내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곧장 회사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차감하기 이전에 사내 규정 등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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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당일 퇴사 문자로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당일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에 일정한 제재 규정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관계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측의 퇴직의사표시와 별개로 회사에서 이를 수리할 것인지는 또다른 문제이니 퇴직과 관련하여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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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기 위하여는 이직 전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 3개월 근로 후 계약종료하시면 그 때로부터 18개월을 역산하셔서 그 기간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 후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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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잘 모르고 서명했는데 이경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며 손해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퇴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 그칩니다. 직원이 퇴직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비용을 따지면 민사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직원 상대로 승소한 사례는 거의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2.그리고 선생님의 경우 퇴직한 경우 그에 따른 '아르바이트 구인 비용'을 배상한다는 것인데, 선생님의 퇴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은 직접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비용은 선생님의 퇴직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을 운영하며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니까요. 즉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은 선생님의 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이라던가 선생님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3.만일 선생님께서 퇴직하셔서 위의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구인비용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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