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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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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해고 통보는 최소 몇주전에 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이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0일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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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하 사업장 직원 고용 취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이 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하기에 고용 해지를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더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비용적인 부담도 발생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사정을 말씀하시고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거나 사유를 명시하셔서 해고를 진행하시면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또는 근무태도에 대해 전달하시고 개선의 여지를 보는 것도 운영상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이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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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하루 만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내용은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다만 하루 근로를 한 이후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구제신청에 걸리는 비용 및 시간과 선생님께서 얻는 실익을 따져보시고 진행을 하셔야겠지요.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이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제한되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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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때 해야 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업무상 사고는 일하다가 직접적인 신체상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업무상 질병은 근로 제공에 따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어떠한 종류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주의하실 것은 산업재해 신청 주체는 근로자이며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보단 산업재해 보상이 근로자에게 더 유익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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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일짜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휴가가 어떠한 성격인지에 따라 답변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일반적인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문의 주신 휴가와 관련하여 사내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연차휴가라면 선생님께서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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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텐실 시술을 받았다면 산재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분의 근로기간이나 업역 등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입니다.즉, 업무 수행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죠.말씀 주신 시술은 스텐트 시술이 아닐까 싶은데 이는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됩니다.직접 산업재해를 공단에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이는 현재의 근로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보상 절차에서 노무사의 대리를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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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치유하고 재차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말씀하신 일재부재리 원칙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관계 내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일재부재리와 유사하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는 이중징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하나의 징계사유로 복수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것이죠.선생님의 경우 원초의 징계가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고 그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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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을 1일이라도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폐업사실과 별개로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는 교부가 되어야합니다. 이 또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 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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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계속근로기간 12개월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현재 10개월만 근로하셨다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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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시 이후 근로 야간 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원 4분이라면 1.5배 가산은 되지 않고 5인 이상이 되었을때 1.5배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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