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하루 만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알바 나오라고 해서 다른 스케쥴을 다 취소하고 나갔는데
하루 만에 그만 나와도 된다고 연락을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출근일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으나, 이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내용은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하루 근로를 한 이후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구제신청에 걸리는 비용 및 시간과 선생님께서 얻는 실익을 따져보시고 진행을 하셔야겠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이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제한되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취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