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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하루 만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알바 나오라고 해서 다른 스케쥴을 다 취소하고 나갔는데

하루 만에 그만 나와도 된다고 연락을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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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출근일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으나, 이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부당하게 해고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내용은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하루 근로를 한 이후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구제신청에 걸리는 비용 및 시간과 선생님께서 얻는 실익을 따져보시고 진행을 하셔야겠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이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제한되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취소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