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일짜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 기간 혹은 특정 요일에만 사용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항의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짜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하는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에 있어서는 회사측과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연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거부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대체 또는 적법한 촉진에 따른 지정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외에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특정 일자에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라면 위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체 사용이 강제됩니다. 이에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연차를 강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휴가가 어떠한 성격인지에 따라 답변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적인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휴가와 관련하여 사내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연차휴가라면 선생님께서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특정일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