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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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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이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며 주휴수당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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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도 1년 근무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의 단절없이 1년 이상 재직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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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는 어느기간까지 되어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임금체불은 본래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금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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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을 잃게 되면 나라에서 혹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의 경우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금은 아닙니다.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 제한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을뿐 해고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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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2.선생님의 향후 계획이 실업급여 수습인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다투고 미지급 수당을 받길 희망하시는 것인지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3.미지급 수당을 임금체불로 진정하기 위하여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다투고 실제 추가 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 및 대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실업급여만을 수급하기 원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권고사직, 해고 등)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줄 것을 회사와 협의하는 차원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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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단축 관련으로 법개정후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근 개정된 육아지원 3법 2025.2.23.에 시행됩니다. 시행일부터 미사용한 육아휴직일수는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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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한달 계약직의 일수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한달은 10.18 입사라면 11.17이 되어야 합니다. 2.회사에서 퇴직처리는 퇴직이후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늦는다고 하여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실신고 이전에 입사하여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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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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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과 수급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0.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셨다고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1.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액은 최종이직 1개월을 제외하고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액을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10월까지 일하였다면 10월을 제외한 7,8,9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눕니다.선생님의 경우 약 5만원으로 여기에서 60%가 실업급여액이 되지만 2024년 하한액에 못미쳐 하한액인 63,104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2.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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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을 합니다. 진정은 위반사항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 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보통 노동청 신고, 진정은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서상 정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였으니,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휴게시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8시간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3.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휴게시간에 정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휴게시간 동안에도 계속 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사초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고 말한 내용 같은 것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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