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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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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10분전 출근해달라고 하는 교대자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분위기는 무시하기 어려우나 이전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해당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다투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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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60시간근무 3.3프로 뗀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말한 사유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한다면 각 공단에 미가입 신고를 하실 수 있고, 미가입 기간 만큼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소급적용이 되신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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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2년이 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대상이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선생님의 경우 고용형태,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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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용직 이직확인서가 6개월 일했는데 158일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질문의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신 것이라면 선생님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이직날짜는 2024.2.12.이 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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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일수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주휴일, 무급휴무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즉 주말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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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하고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당사자가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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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 인사발령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회사가 인사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 그에 따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인사발령 이전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다만 인사발령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이기에 정당성이 조금 더 넓게 인정되는 점 참고바랍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정당한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회사의 사정, 선생님께서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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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 관련 질문과 잔여 연차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라는 용어는 혼동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법적용어인 퇴직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더 명확합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11/25까지 근로하시고 퇴사하신다면 퇴직일은 11/26이 됩니다.퇴직일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사직서에 '11/26 퇴직(11/25 마지막 근로일)' 라는 방식으로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연차휴가 사용에 적절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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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후 대기발령을 한 경우 구제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 경우 회사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에 구제신청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예고하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또한 원직복직이라 함은 부당해고 전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 동일 직급으로의 복귀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유사한 직급, 직종으로 복직을 하여야 합니다.우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기간이 지났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대기발령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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