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문의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시 재직 일수는
주말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하나요?
2023년 6월 1일 입사 ~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일이면 재직 일수는 580일이 맞나요?
아니면 주말 빼고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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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주휴일, 무급휴무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주말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주말이나 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 입니다. 주말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580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재직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은 휴무일이나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6.1.부터 2024.12.31.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는 주말,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달력 상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580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말 포함 근속기간 전부를 포함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회사에 근로자로 있었던 날을 의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