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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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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 문의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 시 재직 일수는

주말을 제외하고 계속 근로 기간을 계산하나요?

2023년 6월 1일 입사 ~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일이면 재직 일수는 580일이 맞나요?

아니면 주말 빼고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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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주휴일, 무급휴무일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주말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주말이나 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 입니다. 주말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580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재직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은 휴무일이나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3.6.1.부터 2024.12.31.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재직일수는 주말,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달력 상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580일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말 포함 근속기간 전부를 포함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회사에 근로자로 있었던 날을 의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