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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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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부당 해고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먼저 사업장이 실제로 5인 이상인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해고를 당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후에 해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부당해고 여부는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더하여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보통 서면, 대면 공방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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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한도가 변경되어 좋은 일입니다.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사례가 있으니 선생님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는 경우-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가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 제공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식사 제공 및 식권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권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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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4대보험료 납부를 안해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는 공제하되 보험료 미납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으나,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회사에 질의를 해보실 수 있고, 각 공단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첨부해드리니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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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t기업 수습기간 연차 없앨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에도 개근을 하셨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달 개근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질의하시고 관련 사내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퇴직금 산정 기준인 재직 1년은 수습기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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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 일용직 근로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성격이기에,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3.근무일의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당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사실상 반복되어 동일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속근로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불되어야 함.( 1968.06.05, 기준 1422.9-4513 ) 한편,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명목상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귀 질의와 같이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4.결국 선생님께서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선생님의 고용형태가 명목상의 일용직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무형태가 반복되고 계속근로를 하는 성격이라면 실질적인 일용직과 다르다고 보아 그 기간동안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의 하계휴가 및 야유회가 유급으로 보장되는지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고, 별도의 규정 없이 하계휴가, 야유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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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만료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내용과 같이 회사에서는 계약 만료 이후 재계약을 희망하나 선생님께서 그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직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나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면 자발적 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시 이직사유를 단지 계약만료로 해줄 것을 의논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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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자재 마트 3개월 수습기간입니다.9월1일자 입사해서 11월11일 날짜로 점장님께서 갑자기 면담하자해서 얘기해보니 매출엄청나게 떨어져서 대표님이 구조조정하자고 했다면서 이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예상하지 못한 퇴사요구는 언제나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선생님께서 11월 말로 퇴직하시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2.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이고, 선생님께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재직하신 사업장 모두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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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강도가 높아 일을 그만둬야할거같은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 사유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는 것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힘드실텐데 업무강도의 증가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2.제 제안은 업무량이 많아졌다면 사내에 업무량을 본인이 혼자서 담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전달하시고, 회사에서 선생님의 고충을 조치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3.만일 고충처리가 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수 있도록 퇴직처리를 해줄 것을(대표적으로 권고사직)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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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부분이 명시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그것을 토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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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무기계약직 해고 및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23조(해고제한규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는데, 이 규정이 5인 미만인 선생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의 발생 자체가 되지않습니다.더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2.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입사일과 퇴직일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3.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이직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따집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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