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료 납부를 안해주고있어요
직장인인데요 9개월째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를 안하고있어요 급여에서 보험료는 공제하고있는데요 어찌 처리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음에도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급여에서 보험료는 차감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공단에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으나, 납부독촉만 할 뿐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권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급여에서 공제만 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 내지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추징 자체는 공단에서 알아서 하고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본인에게 손해는 없습니다.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 보시고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는 공제하되 보험료 미납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으나,
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회사에 질의를 해보실 수 있고, 각 공단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드리니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
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급가입보험료도 납부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가입을 강력히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