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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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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1월 16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강제로 사장님이 시키면 거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바쁠 때 강제로 일을 더 시킨다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근로시간 내라면 사용자의 업무지시, 지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외에 근로자가 거절함에도 사용자가 근무를 요구하거나 불응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2024년 11월 16일 작성 됨
Q.
9~18시 주 5일 아르바이트(사무보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보험 미가입을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16일 작성 됨
Q.
병원근무중입니다 갑자기 급여를 깎겠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입니다.단지 사용자가 기분이 나쁘고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월~금 주5일 근무중 금요일 조퇴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 중 결근이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그리고 조퇴, 지각 등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금요일 조퇴를 하셨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기에 다른 날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11월 15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은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조사, 노동부의 조사 등으로 일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인정받아야하는 과정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원활하게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과 다른 부분으로 부당하게 업무배정을 받았다면 전보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15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직일입니다.여기서 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입니다.문의주신 직원의 경우 11/29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11/30이 퇴직일이니, 11/30까지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입니다.더하여, 퇴직 주 주휴수당은 월-일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즉 다음주 월요일이 퇴직일인 경우)에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즉 월-금(토요일 퇴직일)인 경우는 주휴수당이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휴일·휴가
2024년 11월 15일 작성 됨
Q.
결근 시 연차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재직기간, 결근 등에 관한 사내 규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단순 출근율만 보자면 문의 내용의 직원은 출근율 80%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10/21-11/21 동안의 출근율은 실제 출근일수를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면 됩니다.한달 소정근로일수 30일이라하면 5일 결근 이후 다른 날 개근하였다면 출근율은 80%이상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일부 환수가 너무 억울한데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환수하는 이유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셔서 그런 것일까요?근거가 있을텐데 아무런 이유없이 환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신청하셨던 고용센터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조퇴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조퇴, 지각 등의 사유는 결근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조퇴를 하신다고 해도 결근이 아니기에 출근 후 조퇴를 하시면 소정근로일수 개근 조건은 충족하신 것입니다.고용노동부도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
2024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일 끝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임금지급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대가이니, 지급일이 언제인지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즉 실업급여 신청은 바로하셔도 됩니다. 월급 지급시기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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