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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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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휴무를 연차로 까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는 근로기준법상 정하는 제도는 아니고 사내 규정에 근거한 제도로휴일에 근로하였다면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식하는 것이 대체휴무입니다.연차휴가대체제도는 근로기준법 62조에서 정하는 제도로사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소정근로일의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대체휴무를 연차로 깐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대체휴무를 사용한다고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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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생도 1년이상 일하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1년 이상 근로자에게 그 다음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2년마다 1일 가산지급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시 정한 소정근로의 개근여부에 따라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연차휴가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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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계열사로 전적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문의와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을 전달드립니다.전적은 본래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입사 당시 전적기업이 특정되었고 그 기업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시하여 전적에 대해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얻어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하고 전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이에 회사의 전적에 대해 선생님께서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고, 불응에 따라 대기발령 및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2.전적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퇴직금은 발생하나, 이는 전적과 관련한 별도 약정에 따라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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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인데 인건비 지급할때 프리랜서 비용이랑 용역으로 세금계산서로 하는거랑 뭐가 나아?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하고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위탁이라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문의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고 고용관계를 살펴서 적법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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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다른 계열사로의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사명령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하시고 재입사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만일 다른 계열사로의 이동이 선생님의 기존 근로조건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있다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2. 부서폐지로 이동이 필수적이라는 녹음은 선생님에 대한 인사명령이 경영상 합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여 선생님께 유리한 사정인지는의문입니다.3. 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가 우선이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행위의 지속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듯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1회에 그친 경우라면 요원해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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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고 조사 착오를 오로지 알바생한테 물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업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은 민법상 청구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배상요구는 드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물건 검수 미흡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어떠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직접적인 손해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또한 근로계약 등에서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면 선생님께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책임을 요구하는 것 또한 근거가 빈약하다 생각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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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 근로자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2. 단시간근로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비교대상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예컨대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사무직 근로자는 동종, 유사업무라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 문의주신 내용의 전제가 사업장 내에서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1사업장에는 비교대상이 없어 단시간근로자라 보기 어렵고, 2사업장은 비교할 수 있는 통상근로자가 있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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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 작성 시 근무기간에 정직 등의 징계기간은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정직을 받았더라도 정직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입니다.즉 경력증명서에는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 39조는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징계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것을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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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주 근무가 52시간 이내라면 토, 일 근무가 끼어 있어도 추가 적으로 월급을 더 받지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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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진정시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체불액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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