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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짜릿한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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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열사 이동에 따른 직무 변경에 대해 거부 후 현재 퇴사한 상황입니다.

  1. 계열사 이동에 대해 강제적인 동의를 요구받았습니다. 입사시 지원한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과 퇴사 후 재입사에 대해 거부후 퇴사한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가 되는건가요?

  2. 인사팀과 1:1 녹음중 계열사 이동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하는 바에서, 지금 있는 팀 자체가 없어져 이동이 필수불가결 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녹취본이 도움이 될까요?

**추가적인 내용으로 최악의 상황 시 팀장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증거를 모으진 못했고 꼬집힘으로 인해 사진을 촬영해둔 이력이 있는데, 단지 그 순간의 사진이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위의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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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계열사 이동의 거부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열사로 이동을 거부하면 그만인데 그 후에 퇴사를 한 것은 결국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열사 이동인 전적은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2. 전적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문제입니다.

      적어주신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3. 꼬집힘 흔적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괴롭히는 상황에 대한 카톡 내역, 통화 녹취 등의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다른 계열사로의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인사명령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하시고 재입사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만일 다른 계열사로의 이동이 선생님의 기존 근로조건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있다면 자발적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2. 부서폐지로 이동이 필수적이라는 녹음은 선생님에 대한 인사명령이 경영상 합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보여 선생님께 유리한 사정인지는

    의문입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은 증거가 우선이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행위의 지속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듯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1회에 그친 경우라면 요원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