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저 말고 회사에 남아계시는 분 중에
원래 업무는 디자인인한테 다른 직원한테 원래 하던 업무인수인계하고 물류팀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럴때 직장내괴롭힘일까요? 만약 맞다면 증거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이동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디자인을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물류로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조직이동 전보발령 명령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사용자에게는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권의 재량이 있으므로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전직이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고, 전직에 앞서 충분한 협의노력이 없었던 정황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이는 부당전직으로서 이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배치 등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가 특정되었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으로 특정되지 않았어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인사발령 자체만으로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은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내 조사, 노동부의 조사 등으로 일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인정받아야하는 과정입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원활하게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업무내용과 다른 부분으로 부당하게 업무배정을 받았다면 전보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원래 업무에서 다른 팀으로 변경하는 이유, 방식, 관행 등을 살펴 질문자님에게만 유독 불필요한 발령을 내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상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회사가 발령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