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10분전 출근해달라고 하는 교대자 무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편의점에 12시 출근인데 거의 매일 11시53분쯤에 출근합니다 가끔 55분정도에 출근할 때도 있습니다 55분 넘어간적은 없구요 교대자는 출근하면 인수인계만 간단하게 말하고 바로 퇴근합니다 (30초내외)
교대자가 50분에 출근해줄수 있냐고 묻는데 지각한적도, 심지어 정시출근 한적도 한번이 없는데 50분 출근을 바라는건가 해서 화가 좀 났습니다 제가 퇴근할땐 교대자가 50분 55분에 와도 정시까지 부족한거 보완하고 퇴근합니다 5분 10분넘어서 퇴근한적도 있구요
교대자가 해당 편의점에서 오래 일해서 점장한테 신뢰를 쌓아온 거 같은데 (다른 근무자에 비해 말에 힘이 있는듯) 무시하고 원래 하던대로 53분에 출근한다해도 할 수 있는게 없겠죠?
임금쪽은 상관없고, 이걸 빌미로 업무 불이행이니 불성실한 태도니 하면서 짜를순 없겠죠?
한쪽이 10분 일찍 왔으면 그쪽도 부족한거 보완하고 퇴근하는게 서로의 예의 아닌가요? 왜 조기출근 강요하고 본인은 그냥 왔구나 하면서 바로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분위기는 무시하기 어려우나 이전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해당 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다투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래 하던대로 53분에 출근한다해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찍 출근을 원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및 교대근무에 지장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인 12시에 출근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래 출근하는 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고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주길 바라기 보다는 질문자님도 근로계약에 위반되지 않게만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엄격하게 법적으로만 보면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을 딱맞추어서 출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대리하는 자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지시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자간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맡은 일은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출근은 당연히 정해진 시간 이전에 출근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 역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아직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인수인계나 도움을 주고자 일찍 출근을 부탁하는 것이면 심적으로는 이해하겠으나, 오자마자 바로 퇴근하는 것이라면 거절하는게 맞을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하게 처우한다면 이를 가지고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ㄴ다.
예의는 당사자간의 호의 문제이고, 법률상 근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기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