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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박창민

수습기간도 1년 근무에 포함이 되나요??/

2024년 5월1 - 2024년 7월31일 3개월 수습기간 계약서

2024년 8월1일 - 2025 7월 31일 계약서

그럼 25년 5월1일만 지나서 퇴사하면 퇴직금은 그대로 나오나요? 수습기간은 원래 1년 근무에 포함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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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의 단절없이 1년 이상 재직하셨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란 건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 맞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기간을 충족할 시(5.1 이후 퇴사),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을 한 기간이기에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직금의 산정 기간은 수습기간일 부터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의 기준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가 단절된 것이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반영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5월1일만 지나서 퇴사하면 퇴직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5월 1일 입사자이므로

    2025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하며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