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때 해야 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재해가 생기지 않아야 하지만 혹시나 산업재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요양급여신청서를 소견서(진단서) 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등을 통하여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 4일 이상 요양이 발생하는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근로자 신청)

    해당 산재가 접수되면 사업장에 산재조사표 작성이 요청되며, 이를 작성하여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자료 등을 심사하여 산재(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부상자가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후 상급자에게 사고를 보고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 이후에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과넛에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업무상 사고는 일하다가 직접적인 신체상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업무상 질병은 근로 제공에 따른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종류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산업재해 신청 주체는 근로자이며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보단 산업재해 보상이 근로자에게 더 유익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고 의사 진단,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려 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의사 소견서를 바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에게 산재신청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여야 하며 산재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직원에 산재신청에 따라 공단에서 산재발생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 및 요구자료(임금자료, 계약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