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지난 후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다 용이한 업무로 전환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신분계약의 성격도 갖고 있기에, 사용자는 부수적 이무로서 생산시설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의 배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신체적으로 부담이 없는 업무로의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환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