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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표범17
살가운표범1721.12.28

산재 후 동일 공정근무에서 근무해야한다면?

산재 처리 후 동일 공정에서 근무한다면..

노동자 입장에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다른 공정을 배치 받더라도 비슷한 업무강도로..

차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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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요양 종결 후 복직하는 직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재해를 예방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적정한 직무로의 전보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처리 후 동일 공정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정에 다시 산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 후 동일 공정에서 근무한다면..

    노동자 입장에선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다른 공정을 배치 받더라도 비슷한 업무강도로..

    차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업무변경요청을 해보실수 있으나, 다른 부서의 T.O가 없다면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지난 후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다 용이한 업무로 전환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는 신분계약의 성격도 갖고 있기에, 사용자는 부수적 이무로서 생산시설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의 배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신체적으로 부담이 없는 업무로의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환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정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고 시정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산재 처리 후 동일 공정에서 근무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