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정산 후 1년 미만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로 본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퇴직금 정산,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계속근로냐 아니냐 판단은 어렵습니다.만일 계속근로로 판단된다면 아래 행정해석의 입장을 가지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