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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우아한족제비
처음부터우아한족제비

산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주방쪽에서 일하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치료받고있어요

치료를 받아도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만둘려고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치료받는건 산재로 신청할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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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산재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산재기간 제외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산재기간 제외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면 회사 대표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는 의사소견서 및 치료를 위해 휴직 또는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만약,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수급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산재 요양 중에는 취업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산재 요양이 종료 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후 승인 받아 요양하고 그 이후에 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건강상 이유(질병·부상 등)로 계속 근로가 곤란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 제한 예외 사유)

    다만 이 경우, 업체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사업주 의견서로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전치 8주 이상의 취업 상태에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 자진퇴사 한다면, 귀하의 상병 치료 이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