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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친절이넘치는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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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동일 회사 재입사 계약직

24년 7월 17일날 입사 하였고 1년 뒤인 7월달에 자진퇴사한다고 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인원구인 및 인수인계 때문에 1개월만 근무해달라고 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정규직 퇴사 후 바로 재입사 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아직 상실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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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7월에 퇴직한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1개월만 더 근무해 달라고 하여 근무한다면 그 1개월은 종전 근로의 연속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직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근로가 기간 만료되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 + 최종직장이 동일해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규직 4대보험 상실처리 + 1개월 이상 계약직 4대보험 취득신고 +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업무가 없어져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 즉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실제인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수를 합산하려면 동일직자이라도 이직확인서를 2번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애초에는 자진퇴사를 예정하였으나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근로기간이 연장·변경된 상황입니다(즉, 자진퇴사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이 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됨).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을 2024. 7. 17. ~ 2025. 8. ○○로 수정한 뒤, 실제로 1개월간 근무를 마치고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하는 것이 귀하의 근로 실질에 부합하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에도 유리합니다.

    이와 같이 조치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수급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