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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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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균 전문가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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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8일 작성 됨
Q.
임장가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장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단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정보와 직접 가서 확인하는 정보를 크로스체크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웹상 정보에 왜곡이 있을 수 있고, 데이터가 오래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상권/학군 등 해당 지역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유동인구 등도 필히 확인해야하는데 이 역시 임장을 직접 가지 않고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가전 등 수백만원 단위의 물건을 산다고 해도 인터넷이 더 싸지만 일부러 베스트샵에 가서 제품을 직접 보는 경우가 흔한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18일 작성 됨
Q.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세 재계약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 사용을 조건으로 갱신했다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는 말씀인 듯 한데, 이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단 해지통보를 한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겠습니다.
2023년 3월 18일 작성 됨
Q.
전세 재계약후 2년뒤 갱신청구권 또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이전 임대차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 체결하는 전세계약이면 다시 1회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3월 18일 작성 됨
Q.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인이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겸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인 경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공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입찰대리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까지만 겸업이 허용됩니다.
2023년 3월 17일 작성 됨
Q.
세입자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현재 세입자와 최초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질문자께서 다음달에 나가겠다는 일방통보를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설정되어있었다면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셈이기 때문입니다.2. 그러나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갱신이 이뤄진 상태라면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적법합니다. 하지만 해지통보 이후 효력 발생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기간 안에 새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금전을 마련하시는게 좋겠습니다.3. 만일 최초계약인데 임차인이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거주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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