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월세 계약 연장에 따른 계약만료 기간은?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우선 건네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임대인측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상 임대인이 퇴거 요구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니 계약서 상 금지사항으로 적어둔 무단전대를 빌미 삼아 퇴거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우선 가족은 타인이 아니므로 무단전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아가 무단 전대가 있다고 반드시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3.4.278 선고 92다45308 판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겠습니다.가.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은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다.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차인과 부부로서 임차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위 "나"항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 외에도 자녀에게 전대한 경우 계약해지 요건이 되는가? 에 대한 법원의 대답 역시 NO 였습니다.*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무단전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독립된 용익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정도의 무단전대에 한하며, 가족, 친족, 지우 등을 동거케 하는 경우에는 전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추후에도 이후에도 존재하며 - 해당 특별한 사정에 가족이 포함됨은 위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 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의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현재 양측의 감정이 틀어진 상황이라 앞으로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임대인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