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전세 계약시 확인하고, 해야할 일들은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필수로 확인하셔서 근저당 및 가압류 가처분 등 잡혀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주택가의 60% 미만이 바람직) 확인하시구요. 가압류,가처분이 잡혀있다면 그 방은 보내주는게 심신에 이롭습니다.건축물대장으로는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등기부등본상 정보와 상이한 내용은 없는지 크로스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이사 이후엔 웬만하면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입주 당일날 동영상 등으로 집의 상태를 자료화하여 보관하심이 좋습니다. 퇴거 시 임대인이 원래 존재하던 하자를 빌미로 청소비 등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일부 제하여 돌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