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이 허위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면 된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SNS를 이용하시는 지 모르겠으나 시세에 비해 너무나 저렴한 매물이라면 일단 의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다만 실제로 공실확인 이후 광고를 집행하였으나, 타 부동산에서 해당 방을 계약하는 경우 뒤늦게 계약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합니다)그렇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부동산에 전화했을 때에 해당 방이 이미 계약되었다고 고지받으셨다면, 추후 해당 광고를 내리는 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당 매물이 그대로 광고중이라면 고의성이 다분하므로 허위매물 신고 가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방이 나갔다고 하는 곳은 그래도 양심적인 곳입니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일단 방문을 유도하는 곳은 허위매물일 확률이 상당히, 매우, 아주 아주 높습니다. (체감상 90% 이상)신고는 SNS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중인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길 권고드립니다.https://budongsanwatch.kr/답변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Q. 월세가 아닌 전세로 방을 내놓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한다면 임대수익은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일부 세대는 전세, 일부 세대는 월세를 놓는 식으로 바리에이션을 조절하는 임대인이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 주택 가격의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하면서도 임대수익은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꿩 먹고 알 먹고가 가능합니다.또한 전세를 통해 잠깐의 기간동안 목돈을 마련한 뒤 다른 곳에 재투자하여 현금흐름을 창출, 만기 이전 창출한 현금흐름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다시 신용창조를 하는 식의 현금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유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다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매매보다는 이러한 방식이 유연하게 운용 가능하기 때문이고,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세와 월세 등으로 세를 놓다가 시세차익이 원하는 만큼 발생한다면 매매를 통해 출구전략을 세우는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