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못낼 경우?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 설명드립니다.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즉, 월세 기준 3달분의 요금이 미납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3개월을 연속해서 미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총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요건이 충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1,2월은 월세를 미납하고 3월은 월세를 납부했으나 1,2월분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4월 다시 미납한 경우 총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셈이 되므로 계약해지의 요건이 달성됩니다.보증금을 공제 후에도 계속해서 미납이 이어진다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Q.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인테리어 업체 시공은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이 원활한 곳으로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질문자님께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상호 소통이 원활하겠죠. 2.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으로 업체의 포트폴리오가 확인이 되는 곳을 선정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거주하시는 동일 아파트의 인테리어 경험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아파트 시공 경력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다면 결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3. 마지막으로,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부분 인테리어를 여러 군데에 맡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수고스럽지만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각 영역별 특화된 인테리어 업체에게 시공을 맡길 수 있어 작업 후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크게 이 세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며 자재 및 가격, 시기 등을 조율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아파트의 관리비는 어떤게 포함이 되어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관리비엔 아파트 경비에 종사하시는 분의 급여를 포함하여 비품비, 복리후생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전기료, 공동난방비 등이 포함됩니다.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6항의 내용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그 관리비 세부 내역을 입주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서 그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k-apt.go.kr/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