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담보대출 감액등기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께서 직접 은행 지점에 내방하시는 방법이 있고, 유선으로 감액등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는데, 법무사에게 위임장 작성 후 대리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혹은 현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은 0월 00일까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까지 감액하기로 하며, 해당 기간까지 본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전입 신고 전 확인 사항과 전입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사를 마치셨다면 14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으로는 전입신고 이전 등기부등본 재차 확인하셔서 혹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되어있어 현행법의 취약점으로 많이 지적되는데,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일당이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gov.kr/portal/main정부24의 메인 사이트에서 검색창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에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해당 검색 결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