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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최동균 전문가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Q.  담보대출 감액등기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께서 직접 은행 지점에 내방하시는 방법이 있고, 유선으로 감액등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는데, 법무사에게 위임장 작성 후 대리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혹은 현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은 0월 00일까지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000,000,000원까지 감액하기로 하며, 해당 기간까지 본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 계약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도 요즈음은 인기가 시들합니다. 매매가가 내려가다보니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전엔 정상 물건이었다가도 깡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리가 높은 것도 일조하고 있지요.)따라서 전세계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집의 전세가율이 안전한 비율에 속하는지(통상 80%를 초과하면 깡통이라고 칭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주택 가액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곳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곳을 찾는 것이 안전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니 바람직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집은 우선적으로 거르시는 게 좋습니다.따라서 실제 가입의 의사가 없더라도 임대인에게 넌지시 물어본다면 집의 위험도를 대략 가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최근 대두된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참조로 남겨놓으니 전세사기 체크리스트 등을 확인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https://www.khug.or.kr/jeonse/index.jsp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Q.  배달위주 업종도 유동인구 많은 곳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샵인샵이나 배달전문 업종들이 위치하는 곳을 보면 유동인구보다는 주택가에 있는 상가빌라(1층이 상가, 그 외 주택)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을 최소화하고 홀 운영을 하지 않으신다면 대로변이라던지 입지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매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배달위주의 창업을 고려중이시라면 오히려 베드타운 쪽이 매출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특히 배달업종 중에서 디저트류의 경우 입점하고자 하는 곳의 주력 연령대와 성비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매출에 주요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자료는 KOSIS 국가정보통계포털에서 동읍면 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kosis.kr/index/index.do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Q.  전입 신고 전 확인 사항과 전입 신고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이사를 마치셨다면 14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주의사항으로는 전입신고 이전 등기부등본 재차 확인하셔서 혹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게 되어있어 현행법의 취약점으로 많이 지적되는데,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는 일당이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https://www.gov.kr/portal/main정부24의 메인 사이트에서 검색창이 보이실텐데요, 여기에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해당 검색 결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Q.  처음 아파트 사는데 취득세 안내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기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한해서 적용되었으나, 작년 6월 21일부터 감면 요건이 완화되어 생애 최초 주택인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200만원까지 면제되게끔 변경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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