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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최동균 전문가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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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산정되게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권을 거래하신다면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산입되게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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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재계약할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은 늦어도 만기 3개월 이전까지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늦어진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 조정을 통한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의사표현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증액계약(기존보다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게 된다면 확정일자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권리에 변동이 없는지 -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았는지 등을 체크하셔서 우선변제권을 지키셔야겠습니다.등본 확인 이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며 금액 조정부분만 특약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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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료는 언제부터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가령 질문자께서 계약을 3월 5일에 하여 3월 7일 입주하시게 된다면, 3월 7일부터 거주하시게 되므로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사항은 협의하여 후불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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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 준신축 구축은 몇년차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용어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사람마다 다르게 칭하는 것이 실상입니다.통상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은 3년 이내의 건물일 시 신축, 그 이후 4년-8년까지 준신축, 그 이후 구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5년 이내를 신축, 10년까지를 준신축, 그 이후 구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 등 사람마다 그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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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권분석의 경우, 같은조건일때 1층,2층 고려할만한사항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통계처에서 제공하는 층별임대료 및 효용비율에 따르면,1층을 100%로 기준 잡았을 시 2층이 전국 기준 약 59% 시세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 기준임)따라서 2층은 1층 대비 약 40% 저렴한 가격에 임대되고 있는 것이지요.어디까지나 이는 평균치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정확한 사안은 해당 빌딩의 위치를 비롯해 다양한 요소가 같이 작용하게 되므로 절대적인 신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상권분석을 하고 계신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정확한 효용비율을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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