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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최동균 전문가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Q.  월세 재계약시 최대 인상율 5%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청구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법은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단순 월세에서 5%를 증액하는 경우가 아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례도 있음)단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5% 인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증액요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나아가 코로나 시기 감액 이후 감액 이전 임대료까지 증액제한이 없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한 질문자께서 감액 이전 시기부터 거주하신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부당한 요구이며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행사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래도 원만하게 합의보시는 게 최고이니 서로 타협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임대인께서 월세 인상을 하지 않으셨다면 5%를 상회하는 월세 인상 요구라고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Q.  중개 수수료를 상한요율보다 높게 달라는 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당한 요구입니다.공인중개사가 규정된 중개보수요율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있다가 임차인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밝힌 경우 전세를 월세로 변경했을 경우 월세는 임대인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시에는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현행 전월세전환율은 5.5%입니다.관련 법조항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①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②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1번이 10%고, 2번이 연 2%인데 현재 기준금리가 3.5%이니 현재 전월세전환율이 5.5%가 되는 것입니다.해당 전월세전환율을 참고하셔서 전세 -> 월세 전환 시 부담해야할 차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에서 용적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용적율이 높아지면 소비자가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값으로용적률이 높다면 같은 대지면적이라도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활용도가 높아짐으로 수익성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Q.  아파트 경매가 유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낙찰자 미납)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최근 선순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낙찰자가 반환해줘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시세 1억짜리 집을 5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9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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