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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최동균 전문가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Q.  전세계약할때 계약금 최소 몇%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으니 현 상황을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타협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Q.  전세 계약 종료가 3개월 남았는데, 이사가게 되면 임차인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 등을 통해 계약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최초계약인 경우 만기 전 일방통보에 의한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해지 하게 된다면 보통 임차인 측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는 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은 양 케이스를 확인하시고 질문자님께 해당하는 방향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부동산 월세계약서 다른 부동산에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크게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보여줘도 되고 안보여줘도 됩니다. 아마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용도 등 왜 필요한지, 어디가 궁금한지 이러한 부분만 별도로 여쭤보시고 해당 부분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Q.  전세계약시 새로운 임대인 구해져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계약금은 현재 임대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정확히 이해한 것이 모르겠으나 현재 질문자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반대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입니다.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다면,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상호 합의 하에 바로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맞습니다.
Q.  월세기간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나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벌인다면 크게 벌일 수 있는 사안이지만 웬만하면 상호 협의를 통해 퇴거 요청 기일을 정해두시고 그 안까지 이사 등 모든 정리를 끝낼 것으로 통보하심이 좋겠습니다.물론 그 기간동안 발생한 임대료 또한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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