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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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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계약금 최소 몇%줄수 있나요?

전세 계약할때 계약금을 보통 10%준다고 하던데,

그럼 10%이하로 주면되나요?

사정상 5%정도까지 가능한데, 그이상은 힘들어서요ㅠ

누구는 계약금 1%만 주고 왔다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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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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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악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을 몇 %로 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오로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금은 어디까지나 계약의 신의성실한 이행을 위한 보증긍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합의하여 5%든 10%든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0%로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그이하도 되고 입주때 한꺼번에도 됩니다.


    하지만 10% 미만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사려입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하셔야 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비율은 관행일 뿐 10%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절충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액과 계약일로부터 잔금사이에 기간, 대출 여부 등에 따라
    임대인의 판단으로 거절한다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크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0%범위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계약금의 특성상 해약금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10%미만으로는 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대방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으니 현 상황을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타협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하시면 되는데 보통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시면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고

    계약금은 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1%도 가능합니다.

    다만 1%로면 임차인이 쉽게 1%계약금 포기할수 있기 때문에 10%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