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할때 계약금 최소 몇%줄수 있나요?
전세 계약할때 계약금을 보통 10%준다고 하던데,
그럼 10%이하로 주면되나요?
사정상 5%정도까지 가능한데, 그이상은 힘들어서요ㅠ
누구는 계약금 1%만 주고 왔다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악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을 몇 %로 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오로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금은 어디까지나 계약의 신의성실한 이행을 위한 보증긍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합의하여 5%든 10%든 약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0%로지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그이하도 되고 입주때 한꺼번에도 됩니다.
하지만 10% 미만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사려입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하셔야 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범위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통상 10%로 잡지만 임대차나 매매 둘 다 협의하면 무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통상적인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려면 유인책이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비율은 관행일 뿐 10%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절충할 수 있습니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보증금액과 계약일로부터 잔금사이에 기간, 대출 여부 등에 따라
임대인의 판단으로 거절한다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크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0%범위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계약금의 특성상 해약금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10%미만으로는 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대방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으니 현 상황을 말씀하신다면 충분히 타협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하시면 되는데 보통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시면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고
계약금은 서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1%도 가능합니다.
다만 1%로면 임차인이 쉽게 1%계약금 포기할수 있기 때문에 10%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