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을때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질문자께서 월세로 임차인을 들인 상태라면, 2개월 분의 월세가 미납액으로 쌓여 있어야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3월 월세를 미납하고 4월 월세는 지급, 5월 재차 월세를 미납했을 시 3월,5월분 총 2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됐으므로 계약 해지 통보의 요건이 충족됩니다.그리고 과거 2개월분 미납한 적이 있으나 현재 해당 미납분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면 역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연체 및 미납사실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