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통장이 1순위가 안되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은 공급 총량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특정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 등따라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찾고 해당 유형별 특별공급 조건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특별공급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 것이지 통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불입했는가를 따지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공공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서 600만원 이상의 기준을 두고 있긴 하지만요.단 불입기간이 길고 납입액이 10만원씩 계속 들어갔다면 일반분양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니 청약시장에서 그만큼 힘이 세지는 것이지요.유형별 조건은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또 나뉨으로 상세를 모두 기재하지 못함은 양해 부탁드립니다.예컨대 신혼부부 특공 조건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공공분양 민간분양 동일)소득요건 100-140%(공공) / 100-160% (민간)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참고하셔서 별도로 알아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을때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질문자께서 월세로 임차인을 들인 상태라면, 2개월 분의 월세가 미납액으로 쌓여 있어야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3월 월세를 미납하고 4월 월세는 지급, 5월 재차 월세를 미납했을 시 3월,5월분 총 2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됐으므로 계약 해지 통보의 요건이 충족됩니다.그리고 과거 2개월분 미납한 적이 있으나 현재 해당 미납분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면 역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연체 및 미납사실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