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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최동균 전문가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Q.  전세 갱신시 다운계약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태로는 깡통전세 처럼 보입니다.사견으로는 이사를 가심이 좋아보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보이니 결정이 확고해지신다면 빠르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아파트 가격 앞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본인 책임이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사견으로는 전세에 거주하시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현지시간 7일 미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말한 내용에 의하면 - 올해 최종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미국 금리를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내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동결상태로 코픽스는 하락세를 그렸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다시 슬금슬금 오르는 모양새입니다.떨어지는 칼날 잡다가 입이 찢어진다는 말도 있고,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두 말 모두 맞는 말이기에 개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지요.현재 서울권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50%까지 떨어진 지역이 있어 레버리지를 활용하기에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반대로 생각하면 전세로 거주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어디까지나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임대차 묵시적갱신,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가. 계약서 재작성의 필요는 없습니다.나. 우선순위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확정일자 재발급의 필요도 없습니다.2.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작성이 필요합니다 - 증액계약 등 나. 증액계약 시 확정일자 재발급이 필요합니다.3.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마찬가지로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작성이 필요합니다나. 증액계약 시 확정일자 재발급이 필요합니다.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주택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을때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질문자께서 월세로 임차인을 들인 상태라면, 2개월 분의 월세가 미납액으로 쌓여 있어야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3월 월세를 미납하고 4월 월세는 지급, 5월 재차 월세를 미납했을 시 3월,5월분 총 2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됐으므로 계약 해지 통보의 요건이 충족됩니다.그리고 과거 2개월분 미납한 적이 있으나 현재 해당 미납분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면 역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연체 및 미납사실을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Q.  집한째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놓았어요 계약 2년 마치고나면 현 시세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는 등 갱신의 형태가 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상한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그 외 형태로 계약한다면 현 시세대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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