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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최동균 전문가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Q.  부동산 용어중에 "전전세"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에서 전은 구를 전(轉)자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2명의 인물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전세는 여기에 한명이 더 추가됩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A라는 사람에게 방을 내어주고, 이 A라는 사람이 또다시 B라는 사람에게 방을 내주는 것이 바로 전전세입니다.
Q.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목"이라는 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地目)은 그 땅의 주 사용목적에 따라 28종류로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이 땅을 어떻게 쓸래? 라고 누군가 질문하면 그 대답이 바로 지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답,임야,도로,공장용지,공원,묘지,잡종지,하천 ... 이런 것들이 전부 지목의 종류입니다.
Q.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땅이 맹지라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란 도로와 접해있지 않은 토지라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목을 의미합니다. 장님, 맹인 할때 그 맹(盲)자 입니다. 맹지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맹지 탈출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계약 시 등기에 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통상 매매할 때에 기존 저당이 있는 경우 저당을 말소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의 특약사항도 물론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관리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겸업제한이 더 타이트한 것은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은 임대관리,분양대행 등을 포함해 "가능한 겸업"만 표기하는 반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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