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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최동균 전문가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Q.  집주인분과 전화통화할때 녹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녹취 하시고요, 불법도 아닙니다.녹취가 불법이 되려면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취해야 불법이 됩니다. (이른바 도청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이 그 대화 당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불법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 "녹음할게요~" 하는 취지를 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Q.  전세 나가려는데 동물 키우면 입주청소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원래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 목적물을 원상회복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자세한 내용은 계약 시 특약으로 정하시지 않으셨는지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이 지는 것이 맞고, 애완동물 기르는 조건이면 통상 임차인이 나갈 때 보증금에서 청소비를 제하거나 스스로 원상복구를 합니다.
Q.  월세 전세중에 요즘은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사견이지만 지금은 월세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는 현행법상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유형의 전세사기를 막을 수는 있겠죠, 정말 품을 열심히 팔면요.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사기를 칩니다. 지금 ["허위 전출신고"] 라고 검색해보면 새로운 유형의 전세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면 당합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빠르게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수습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 수십배가 들 겁니다.결국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은 갈리겠지만,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한다면 지금은 월세가 더 좋은 선택인 듯 합니다.얼마 전 MBC에서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라는 서비스를 출범했습니다. 무료이니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Q.  원룸 사는데요 1달 좀 넘게 남은 상태에서 나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질문자분께서는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거주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셨으니 그에 대한 댓가로 통상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즉, 계약 위반에 대한 일종의 위약금이라고 보면 됩니다.현재 질문자님께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최초계약이라면, 임대인이 합의해지에 응하지 않는 한 일방 통보에 의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정 선에서 상호 타협하심이 좋겠습니다.
Q.  부동산시장이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예시를 들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허구한 날 여기저기서 내 부동산좀 팔아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하는 데이터가 축적됩니다. 그러나 임대인,건물주와 안면을 트지 않은 일반인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개사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입니다.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것이죠. 2006년 이전까지만 해도 옆집 철수가 사는 집이 얼마에 거래된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아실이니 호갱노노니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상당히 쉬워졌지만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캐다니지 않는 이상 이 집이 얼마에 거래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 제도가 등장하고, 프롭테크 서비스들이 출범하며 정보의 비대칭이 이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비대칭은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특히 지역별로 그 상황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성이 더 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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