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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최동균 전문가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Q.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임대관리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겸업제한이 더 타이트한 것은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은 임대관리,분양대행 등을 포함해 "가능한 겸업"만 표기하는 반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겸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Q.  부동산에서 말하는 "공부"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공부를 한자로 표기하면 地籍公簿입니다. 땅에 대한 문서인데, 공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라는 것입니다.지적공부의 예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등이 있습니다.
Q.  부동산 용어 중 지적도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적도는 일반 땅에 대한 경계를 알아볼 때 확인하는 지적공부이고, 임야도는 산에 대한 경계를 알아볼 때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부동산 등기부 등본 떼면 제가 얼마나 대출받았는지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저당 등이 잡혀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의 설정 및 그 채권최고액이 표시되게 됩니다.
Q.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외형 및 표시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토지의 소재지(주소), 지목(용도), 건물이라면 그 건물의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보존등기, 이전등기를 비롯해 추후 소유권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압류,경매 등이 있습니다.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사항이 표시됩니다. 흔히 용익물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예로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대지권,지상권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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