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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 최동균입니다.

최동균 전문가
뉴퍼스트부동산중개법인
Q.  부동산에서 말하는 "공부"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지적공부를 한자로 표기하면 地籍公簿입니다. 땅에 대한 문서인데, 공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라는 것입니다.지적공부의 예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등이 있습니다.
Q.  부동산 용어 중 지적도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지적도는 일반 땅에 대한 경계를 알아볼 때 확인하는 지적공부이고, 임야도는 산에 대한 경계를 알아볼 때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부동산 등기부 등본 떼면 제가 얼마나 대출받았는지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저당 등이 잡혀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의 설정 및 그 채권최고액이 표시되게 됩니다.
Q.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외형 및 표시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토지의 소재지(주소), 지목(용도), 건물이라면 그 건물의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보존등기, 이전등기를 비롯해 추후 소유권의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압류,경매 등이 있습니다.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사항이 표시됩니다. 흔히 용익물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 예로는 근저당,저당권,전세권,대지권,지상권 등이 있겠습니다.
Q.  부동산 등기로 문제가 있는지 판단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갑구에서는 우선 가압류나 경매 등 소유권의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리관계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보시면 기존 주인이 누구였고(보존등기),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이전등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 이후 빚이 있는지의 여하는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저당이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이 있다면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혹 임대인이 대출금 다 갚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무시하세요. 우리는 채권최고액으로만 판단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도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그 위험성 여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근저당 말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채권최고액까지 다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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