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94
- 임금체불고용·노동Q. 취하서를 제출해야 대지급금을 받을수 있고,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현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제기 중인데요,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간이 대지급금을 받거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려면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어디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이나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은 취하서 제출과 아무 관계없으니 대지급금 받고나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어디서는 형사절차 진행중에는 간이대지급금용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안되므로 취하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답니다. 뭐가 맞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체불된 금액 받으려고 진정제기 하는것인데, 체불금액을 받기도 전에 미리 취하를 해야 한다는게 이상해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과 상용직은 퇴직금 기준요건이 다른가요?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4주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넘으면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4대보험이 가입된 상태로 2년 넘게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매일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것은 아니었고, 일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출근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근무 요일이나 근무 날짜도 매달 다릅니다. 근무일수도 매달 다른데, 많을때는 25일이고 적을때는 10일 이하일때도 있었습니다.저의 경우에 4주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4주 통틀어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제가 일용직으로 일했는지, 상용직으로 일했는지가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련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회사 도산시에 간이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임금체불을 당한 상태라 대지급금을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결정시 또는 사실상 도산시 신청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간이 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체불금품확인서가 있으면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렸는데요,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 모두 신청 가능하고, 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결정시에는 간이 대지급금은 안되고 도산 대지급금만 신청 가능하다는 뜻인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시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간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존속시에 신청가능하고, 도산 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또는 고용노동관서 도산 인정 후에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이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 이전이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파산이나 회생절차, 사실상 도산 인정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에 대한 결정(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산대지급금이 아닌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간이 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퇴직후 퇴직금을 못받아서 임금체불 관련해서 진정제기를 했는데, 사업주가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에게 줄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내가 받을 돈을 사업주에게 받는다면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해주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분할되지 않고 온전히 다 받을수 있는거잖아요.요약하자면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할때에도, 제가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그것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수 있는 건지, 즉 간이 대지급금 신청은 사업주의 의사나 사정과 관계없이 제가 원한다면 신청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후 사업주 연락두절에 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후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재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사업주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노동청 조사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저는 체불임금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전화를 받아서 노동청에 출석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지 않더라도, 제가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상은 1.공개기준일 이전 3년이내에 체불로 2회이상 유죄확정되고2. 1년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질문1. 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신청(이 회사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해주세요)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서말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없어도 저절로 공개되는것인가요? 가령 제가 임금체불을 당한후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앞서말한 1과 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회사에 대해 명단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야만 명단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질문2. 앞서말한 조건 1과 2를 모두(동시에) 만족해야 명단공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건가요?질문3. 조건1의 내용중 "체불로 2회 이상 유죄선고" 에서 "유죄선고" 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임금체불로 신고당한것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당한후에도 계속 임금지급을 안한것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만약 임금체불 신고를 당한후 급여를 지급해서 취하가 되었다면 유죄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질문4. 앞서말한 2번째 조건에 "체불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에서 "체불총액 3천만원" 은 임금체불을 당한 모든 사람의 미지급된 임금의 총합이 3천만원 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신용제재 2천만원" 은 무슨 뜻인가요?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질문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취하시 동일사건 진정제기,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 진정제기나 고소 취하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진정제기나 고소를 못한다고 하던데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가령 제가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못받은 상태에서 퇴직금 체불에 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또는 고소를 했다고 할게요. 퇴직금 체불에 대해 취하를 하게되면,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제기나 고소는 못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연이자 계산시 지연이자율에 대한 질문입니다지연이자율이 퇴직자의 경우에는 연20%이고 재직자의 경우에는 5~6%라고 알고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1. 퇴직후 14일이 경과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연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거 맞나요?2. 퇴직전에 재직중 체불되었던(늦게 지급되었던)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퇴직후 신청하는 경우, 지연이자율은 연 5~6%가 적용되는건가요? 가령 제가 25년1월1일부로 퇴사했는데, 퇴사 이전24년 2월 급여를 24년 8월에 지급받아서 이에대한 지연이자를 지금 신청한다면, 퇴직한 이후라도 연2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5~6%가 적용되는거 맞나요?
- 경제정책경제Q. 재외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조건 질문입니다저희 누나와 조카들(2명)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실제 거주는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은 몇년되었습니다. 이 경우 누나와 조카들은 민생회복 지원금 대상이 아닌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