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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행정사 사무소의 업무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실관계 설명의무 상담저는 한 행정사 사무소에 비자 및 행정소송 관련 업무를 맡겼으나,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법원에서 송달된 서류를 사무소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기존 소송이 취하간주되었고, 이후 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항소를 진행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확인 결과 기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무소는 광고에서 자신들을 법률사무소처럼 홍보했고, 명함에도 소송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현재 저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문제들이 발생한 경위와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관계의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책임이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특히 상대방이 사실대로 답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면 단순한 업무상 과실을 넘어 당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보여주는 증거가 스스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답변·자료 제출의 법적 의미와 허위 또는 누락된 답변에 따른 불이익, 그리고 이를 향후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체류 경과자의 행정사 형사 고소 및 경찰 통보 의무 관련 질의저는 외국인이며, 저의 비자는 C-3 복수비자(multiple)로 2034년까지 유효합니다. 입국 시마다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저는 한 행정사 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및 행정소송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정사 사무소 측의 책임감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기본적인 실수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저의 서류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여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현재 저는 출국기한이 경과한 상태입니다(아직 강제퇴거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해당 행정사 사무소를 고소·고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경찰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통보의무 면제 등)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 민사법률Q. 행정사 사무소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확인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정사 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외국인입니다.해당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저에게 소송 관련 업무를 광고하고 실제로 절차를 진행해 주었는데, 이후 무책임한 대응과 전문성 부족 때문인지 여러 차례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제가 진행하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행정사 사무소의 업무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야간근무 관련 퇴직금·주휴수당·야간수당 및 최저임금 차액 지급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예전에 편의점에서 오후 23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한 달에 선택적으로 2일 휴무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 2일도 추가로 근무했고 사장님이 그에 대한 급여를 따로 지급해 주셨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제로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현재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아보니 주휴수당, 최저임금 위반 차액, 그리고 야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 경우에도 이러한 금액들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방문 및 신청 가능 여부 문의과거에 저는 충남 지역의 한 도시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데, 반드시 이전에 근무했던 그 도시의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대전 노동청에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 행정소송 취하간주 복원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이 취하간주 처리된 상황에 대해 소송 복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출석 통지를 보냈으나, 모두 행정사 사무소로 전달되었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 1차 통지: 행정사 사무소가 저에게 통지 사실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2. 2차 통지: 해당 통지는 제가 전달받았으나, 법원 인근 교통 체증 및 주차 문제로 인해 도착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당일 출석이 어려워 날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3. 3차 통지: 다시 행정사 사무소로 통지가 되었고, 이번에도 사무소 측에서 저에게 통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취하간주’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 행정사 사무소의 반복된 통지 누락 및 외부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불출석에 대하여 소송 복원이 가능한지, •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소송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출입국 비자 변경 거절 및 행정소송 취하간주 관련 소송 복원 및 출국기한 연장 가능 여부 문의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C-3 비자로 다시 입국하였고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D-10 비자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 기준 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경이 거절되었습니다.그 후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총 3차례 출석 통지가 있었으나, 모두 행정사 사무소로 발송되었고 해당 사무소에서 저 대신 수령하였습니다. • 1차 통지는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 2차 통지는 전달받았지만 출석이 늦었습니다. • 3차 통지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저에게 전달하지 않아, 법원에서 취하간주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이후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행정사 사무소의 미통보로 인해 제가 정당하게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기존 소송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소송 복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2. 행정소송 진행 중 저는 출국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허가되었으나,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료된 후에는 출입국청에서 출국기한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이 경우, • 법원이 이전 소송을 복원해줄 경우, 출국기한 연장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인지, • 그렇다면 입국금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7월 11일부터 출국이 거부된 상태이며, 행정사 사무소는 현재 출입국청의 출국기한 연장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 민사법률Q. 법원 통보 미전달로 인한 피해 및 행정사 사무소의 책임 문안녕하세요.최근에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한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행정소송 과정 중에, 행정사 사무소에서 법원에서 보내온 통지를 저에게 전달하지 않아 제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비자가 취소되어 출국을 해야만 했습니다.이런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행정사 서비스 비용과 책임 어떻게한지…안녕하세요.최근에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한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행정소송 과정 중에, 행정사 사무소에서 법원에서 보내온 통지를 저에게 전달하지 않아 제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비자가 취소되어 출국을 해야만 했습니다.이런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입니다.제 비자는 단기비자이며, 이미 서류를 제출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 기한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저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