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류 경과자의 행정사 형사 고소 및 경찰 통보 의무 관련 질의

저는 외국인이며, 저의 비자는 C-3 복수비자(multiple)로 2034년까지 유효합니다. 입국 시마다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저는 한 행정사 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및 행정소송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정사 사무소 측의 책임감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기본적인 실수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저의 서류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여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출국기한이 경과한 상태입니다(아직 강제퇴거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해당 행정사 사무소를 고소·고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경찰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통보의무 면제 등)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점은 고소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 절차는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진행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지함과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통보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 진행 시 수사기관의 강제 출국 조치가 따를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인과 동행하여 신변 보호 및 체류 유예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