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류 경과자의 행정사 형사 고소 및 경찰 통보 의무 관련 질의
저는 외국인이며, 저의 비자는 C-3 복수비자(multiple)로 2034년까지 유효합니다. 입국 시마다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저는 한 행정사 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및 행정소송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정사 사무소 측의 책임감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기본적인 실수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저의 서류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여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출국기한이 경과한 상태입니다(아직 강제퇴거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해당 행정사 사무소를 고소·고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경찰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통보의무 면제 등)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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