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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저는 충남 지역의 한 도시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데, 반드시 이전에 근무했던 그 도시의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대전 노동청에서도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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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불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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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나, 출석조사는 어찌 됐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