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산뜻한비글
- 산부인과의료상담Q. 가다실 접종 간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가다실9가를 4.30. 1차 접종, 6.30. 2차 접종 완료했고,병원에서 10.30.에 3차 접종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사정이 있어 3차 접종을 좀 빨리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1.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 부터인가요 2. 10월 말에 접종한 것과 효과 면에서 동일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문서제출명령신청 시,'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지난주 인사혁신처를 피고로 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를 나홀로소송으로 접수했습니다.제 소속기관의 직장내괴롭힘 조사결과서를 근거로 불승인처분을 내렸다고 통지하여서, 소속기관에 조사결과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전면비공개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화로 조사결과서에서 직장내괴롭힘 불승인 근거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전해들어서 그 부분을 증거로 소장을 작성했고, 제가 경험한것과 들은것들 녹취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하지만 소속기관 조사의 부실성과 편향성을 다투려면 조사결과서를 열람하는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시간도 많이 걸리고해서 피고답변을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하는데,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선택하는 항목에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에 체크가 가능한가요?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는 — 문서를 갖고 있는 쪽이, "이 소송 절차 안에서" 그 문서의 내용을 스스로 근거로 인용한 경우라고되어있는데, 피고쪽에서 조사결과서를 갖고있기때문에 제 경우는 인용문서에 체크가 불가능한건가요?2.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에 대해 '그밖에 제출에 필요한 문서'로 선택해서 신청한다면, 제344조 제2항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소지하는 문서를 일반적인 제2항 제출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가 “해당 조사결과보고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유하는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문서제출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3. 제 경우,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선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4. 차라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피고답변을 받은 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행정소송 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직장내괴롭힘을 당해 소속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감사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이 아닌 공무원품위유지위반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이를 근거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 청구에 대해 나홀로소송을 진행중입니다1. 이런 상황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했는데, 혹시 문제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2. 특히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선택하는 항목이 있는데,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에 체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 경우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344조의 ① 인용문서와 ⑤ 그 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 중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요(조사결과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비공개되어서 소장에는 감사관실 담당에게 전화통화하여 조사결과서 상 직장내괴롭힘 불인정 근거를 전해 들었으며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한 상황임)신청취지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문서의 표시원고의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ㅇㅇ구청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보고서 일체 문서의 취지(내용) 위 문서에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소속기관 감사관실의 조사 경위, 조사 방법 및 범위, 가해자·목격자 등 관계자에 대한 문답 내용, 사실관계 확인 내용,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위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으며, 갑 제4호증 녹취록에서도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위 조사결과서의 조사 및 판단 내용에 관하여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서를 가진 사람피고(인사혁신처장) 증명할 사실 1. 소속기관의 조사가 2025. 10. 22. 당일 사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전부터 이어진 가해자의 반복적인 언행(욕설, 인사 거부, 업무상 소통 배제 등)에 대하여도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조사 내용 2.가해자의 ‘혼잣말’ 진술에 대하여 소속기관이 어떠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조사·확인하고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지 및 그 구체적인 조사 내용 3. 2025. 10. 22. 동장실에서 있었던 동장·사무장·가해자·원고 간 4자 면담(가해자가 스스로 행위의 동기를 밝히고 오해를 인정한 정황)에 대하여 소속기관이 실제로 어떠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특히 당시 참석자인 사무장 등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그 면담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4. 소속기관이 원고와 가해자 사이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내용 및 고려 사항 5. 가해자의 과거 유사 징계 전력에 관하여 소속기관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를 이 사건 조사 및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및 그 구체적인 조사·판단 내용 6.소속기관이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기초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어떠한 사실관계 및 판단 근거에 따라 판단하였는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소송 시 문서제출명령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상요양 불승인취소청구를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중입니다.(지난주 월요일 소장을 제출했음)피고 인사혁신처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작성자 소속기관의 감사조사결과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이라는 결과에 의거해 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작성자가 소속기관의 감사조사결과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전면 비공개하였습니다.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의 기초가 된 소속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소속기관의 조사의 부실함과 편향성을 지적하고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문의사항)1. 피고의 답변을 받기 전에 바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절차 상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피고가 조사결과서의 유리한 것만 발췌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피고 답변을 확인 한 후에 신청하는 것보다 바로 신청해서 준비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2. 만약 개인정보등의 이유로 전면 비공개된다면, 피고 답변을 보고 부분적으로 다시 문서제출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3. 저같은 경우에 문서제출명령을 언제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말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소송의 경우 소장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안녕하세요.행정소송(나홀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소장을 작성했는데, 다투는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 소장이 21페이지나 됩니다.1) 너무 길어서 문제되진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바랍니다.2) 행정소송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이나 방법(글씨체,크기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속이 더부룩할때엔 굶는게 나을까요?어제 저녁 비빔면에 고기 조금과 야채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되는 느낌이었어요아침에도 그득하며 더부룩하고 전혀 식욕없어요이럴때 어떻게하면좋을까요나아질때까지 계속 굶는게 나은지, 소화제를 먹고 식사를 해야하는지...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 디 검사 받았는데, 복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비타민d 검사결과 19.27입니다1. 5000 iu짜리를 샀는데, 매일 먹어도 될까요? 얼마동안 먹으면 될까요?2. 제 경우 어떻게 얼마나 복용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려요
- 내과의료상담Q. 비타민d 검사결과 19.27인데, 어떻게 얼마나 비타민d 복용을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비타민d 검사결과 19.27입니다1. 5000 iu짜리를 샀는데, 매일 먹어도 될까요? 얼마동안 먹으면 될까요?2. 제 경우 어떻게 얼마나 복용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려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행정소송 시 제소법원을 원고의 소재지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피고는 인사혁신처이고원고는 울산에 거주합니다이런 경우 행정소송 시 울산으로 제소법원을 지정할 수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직장내 괴롭힘 및 행정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인사혁신처)에 대해 행정소송을 고려중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소속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했고, 가해자는 공무원 품위유지위반 징계를 내렸습니다."욕설 모욕등으로 정신적 고통 등 인정하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하여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서를 근거로 인사혁신처에서 개인간 갈등으로 보아서 불승인하였습니다하지만 가해자와 저는 명백한 직급차이, 15년이상 근무경력 차이 및 부서내에서 부서장의 막역한 조력자, 부서내 분위기 주도, 큰 목소리 내는 인물 등 관계의 우위도 있어 2달정도를 참아오던 중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욕설과 모욕발언을 하여서 신고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생애 최초 정신과 진단을 받게 되었고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습니다.처분청이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직장내괴롭힘 불인정)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되어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모두 전면 비공개 처분이 내려져서 조사결과의 부실함에 대해 반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지위 관계의 우위성에 대한 법리적 반박: 가해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야한다는 조건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야할지요? 가해자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서술하고 그로 인해 제가 욕설, 인사안받기, 소통배제 등 괴롭힘 행동을 참아오며 고통받았다는것을 반박하면 될까요? 고견부탁드려요2) 재심 신청을 하더라도 조사결과서는 제가 볼수가없고,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심사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행정소송을 하게되면 인사혁신처에서 소속기관의 조사결과서를 제출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열람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에서 조사결과서를 비공개할 수 도 있나요?3) 제 경우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나을지, 재심 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가해자가 유사징계전력있다는 감사담당의 녹취록과 2. 부서장,계장,가해자 4명 면담 시 가해자가 자의적 오해로 저를 괴롭혔다는거 인정한 사실에 대해 계장과 통화에서 이런 내용 인정하는 증언 녹취록이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