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신청 시,'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주 인사혁신처를 피고로 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를 나홀로소송으로 접수했습니다.

제 소속기관의 직장내괴롭힘 조사결과서를 근거로 불승인처분을 내렸다고 통지하여서,

소속기관에 조사결과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전면비공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전화로 조사결과서에서 직장내괴롭힘 불승인 근거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전해들어서 그 부분을 증거로 소장을 작성했고, 제가 경험한것과 들은것들 녹취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속기관 조사의 부실성과 편향성을 다투려면 조사결과서를 열람하는것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시간도 많이 걸리고해서 피고답변을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려하는데,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선택하는 항목에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에 체크가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법상 "인용문서"는 — 문서를 갖고 있는 쪽이, "이 소송 절차 안에서" 그 문서의 내용을 스스로 근거로 인용한 경우라고되어있는데, 피고쪽에서 조사결과서를 갖고있기때문에 제 경우는 인용문서에 체크가 불가능한건가요?

2.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에 대해 '그밖에 제출에 필요한 문서'로 선택해서 신청한다면,

제344조 제2항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소지하는 문서를 일반적인 제2항 제출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있는데, 피고가 “해당 조사결과보고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유하는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의 문서제출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3. 제 경우, '문서제출의무의 원인' 선택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4. 차라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피고답변을 받은 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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