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행정소송으로 넘어갔는데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9조 4호 근거로

판정문도 비공개라 합니다.

개인정보 가려서 나오고

해당 판정은 종료됐는데 비공개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가 일부 가려져서 공개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해당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해당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적어도 판정문의 내용은 해당 재판 이전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