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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현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행정소송으로 넘어갔는데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9조 4호 근거로
판정문도 비공개라 합니다.
개인정보 가려서 나오고
해당 판정은 종료됐는데 비공개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가 일부 가려져서 공개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해당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해당 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적어도 판정문의 내용은 해당 재판 이전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고 보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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